美 여성교도관 500명, 교정당국 상대 성희롱 피해 소송

입력 2021-07-09 17:54   수정 2021-07-09 17:55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의 전·현직 여성 교도관 500여 명이 카운티와 교정당국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 소송을 하고 있는것이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쿡 카운티 전·현직 여성 교도관 500여 명은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교도관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성희롱 방지 대책 마련 및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이날 "2017년 처음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거부했고 결국 529명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카운티 당국이나 탐 다트 보안관청장(셰리프)은 여성 교도관과 교도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의 법률대리인은 "이들은 최악의 괴롭힘을 견뎌내며 교도소에서 주요 업무와 함께 의료·보안·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카운티와 보안관청은 이들에게 배신감만 안겼다"며 "여성 교도관들은 남성 상관 또는 남성 동료들에게 불만사항을 말하지만 대부분 웃어넘기거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뭘 기대하나, 익숙해져야 한다'는 충고만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쿡 카운티 교도관으로 20여년 일하고 은퇴한 보니 파커는 "재소자 5명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적도 있다. 그들을 제재하고 징계해야 또 다른 이들이 유사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30년 경력의 현직 교도관 바바라 언셀드는 "쿡 카운티 교도소는 그 어떤 교도소보다도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일부 여성 교도관은 재소자들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고 탄식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쿡 카운티의 여성 국선 변호인과 법원 서기 534명이 지난 2017년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천400만 달러(약 160억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가 완료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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